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5조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인체표준정보에 관한 원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촉진2.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수요조사 및 개발절차의 수립3.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4.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표준화5. 기타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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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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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