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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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체표준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15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체표준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15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안건을 상정할 때에만 개최할 수 있으며, 의결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국가기술표준원 담당과장(당연직)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대학에서 10년이상 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3. 제조업체에서 10년이상 관련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4.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상근책임자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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