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1조 (인체표준정보 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표준정보를 이용ㆍ공개 또는 이용하였음을 표시하거나 광고(이하 ‘이용 등’으로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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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체표준정보 이용 등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인체표준정보 이용 등 신고서 | 인체표준정보 이용 등 신고서 | 인체표준정보 이용 등 신고서 | 인체표준정보 이용 등 신고서 | 인체표준정보 이용 등 신고서 신고자 (신고기관) | 성명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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