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1조 (인체표준정보 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표준정보를 이용ㆍ공개 또는 이용하였음을 표시하거나 광고(이하 ‘이용 등’으로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