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8조 (심의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의뢰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 원자료의 구축을 위한 동조 각호의 사업2. 제5조 규정에 의거한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동조 각호의 사업3. 인체표준정보 구축 및 보급사업의 적정성 검토4. 인체표준정보 원자료,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 공개 여부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규정한 인체표준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1. 산ㆍ학ㆍ연 등에서의 활용성이 큰 경우2. 국가 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3. 국민 복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경우4.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심의위원회는 심의된 사항을 심의일 7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표준정보에 관한 원자료의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원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체계의 확립2. 원자료의 수요조사 및 측정절차의 수립3. 원자료의 측정조사 추진 및 관리4. 원자료의 데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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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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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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