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8조 (심의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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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의뢰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 원자료의 구축을 위한 동조 각호의 사업2. 제5조 규정에 의거한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동조 각호의 사업3. 인체표준정보 구축 및 보급사업의 적정성 검토4. 인체표준정보 원자료,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 공개 여부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의뢰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 원자료의 구축을 위한 동조 각호의 사업2. 제5조 규정에 의거한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동조 각호의 사업3. 인체표준정보 구축 및 보급사업의 적정성 검토4. 인체표준정보 원자료,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 공개 여부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규정한 인체표준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1. 산ㆍ학ㆍ연 등에서의 활용성이 큰 경우2. 국가 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3. 국민 복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경우4.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심의위원회는 심의된 사항을 심의일 7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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