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4조 (원자료의 구축 및 시스템 운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표준정보에 관한 원자료의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원자료의 수집ㆍ분석ㆍ평가 체계의 확립2. 원자료의 수요조사 및 측정절차의 수립3. 원자료의 측정조사 추진 및 관리4. 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5. 인체표준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6. 기타 원자료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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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인체표준정보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원자료의 구축 및 시스템 운영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제6조 · 사업의 주체등제7조 · 심의위원회 구성제8조 · 심의위원회 기능제9조 · 인체표준정보의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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