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8조 (수당 및 여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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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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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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