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3조 (인체표준정보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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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에서 대상으로 하는 인체표준정보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기술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보유한 것으로 한다.1. 원자료2. 가공자료3. 활용기술4. 기타 인체표준정보의 구축ㆍ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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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대상으로 하는 인체표준정보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기술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보유한 것으로 한다.1. 원자료2. 가공자료3. 활용기술4. 기타 인체표준정보의 구축ㆍ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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