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6조 (사업의 주체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료의 구축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의 관리감독 하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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