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16조 (공동연구개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내규인「학술연구용역 운영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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