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0조 (등록ㆍ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민간 앱스토어 등에 등록ㆍ배포 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등의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시 기능 검증을 실시하는 이동통신사 또는 제조사 등의 앱스토어를 반드시 1곳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ㆍ배포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정보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제2조제13호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된 모바일 대민서비스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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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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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