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1조 (개선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중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가 발견되는 경우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서비스가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일 경우에는 취약점을 개선하여 재배포하거나 해당 서비스에 대한 배포를 중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가 변경될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한 정보를 최신 정보로 현행화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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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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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