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1조 (등록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모바일 서비스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등록 변경 시 제7조에 따라 검증하고, 등록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 텍스트, 이미지 등 단순 콘텐츠만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증 기준을 따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배포된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장애 및 보안 문제 등으로 긴급하게 수정하여 배포해야 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변경신청서 제출 후 지원센터의 검증 전에 변경된 서비스 배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증 결과가 반려될 경우 즉시 서비스 배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검증 전에 긴급하게 변경 배포가 가능한 업무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재해ㆍ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2. 조사업무, 민원처리 등 현장업무 수행상 명백한 오류로 기한 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3. 보안 약점 발생으로 정보 유출이 예상되어 긴급 수정 및 패치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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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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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