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가 이동성, 사용자 편의성,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모바일 특성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오류 또는 부적절한 정보가 방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