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가 이동성, 사용자 편의성,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모바일 특성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오류 또는 부적절한 정보가 방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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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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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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