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8조 (모바일 공통기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모바일 행정서비스 및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 및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시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공통기반 및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의 자원, 기능 및 해당 모바일 서비스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민 모바일 공통기반 활용 여부를 사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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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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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