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4조 (통합관리자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통기반을 이용하는 해당기관의 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분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제2항의 역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관련 보안 정책 수립ㆍ시행2. 해당 기관에 등록된 모바일 기기에 대한 공통기반시스템 보안 정책 적용 및 운영ㆍ관리3.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4. 해당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등록 및 모바일 기기의 등록ㆍ변경ㆍ분실 등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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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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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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