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4조 (통합관리자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통기반을 이용하는 해당기관의 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분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제2항의 역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통합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관련 보안 정책 수립ㆍ시행2. 해당 기관에 등록된 모바일 기기에 대한 공통기반시스템 보안 정책 적용 및 운영ㆍ관리3.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4. 해당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등록 및 모바일 기기의 등록ㆍ변경ㆍ분실 등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