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9조 (재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등록한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제8조제1항에 따라 반려된 경우, 반려 사유에 대하여 성실히 보완한 후,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②재등록의 경우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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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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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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