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9조 (재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등록한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제8조제1항에 따라 반려된 경우, 반려 사유에 대하여 성실히 보완한 후,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재등록의 경우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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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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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