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2조 (성과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소관 모바일 앱에 대하여 매년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운영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바일 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따라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바일 앱도 운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같은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등(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모바일 앱의 운영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별표4(행정) 또는 별표5(대민)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의 경우에는 운영성과 측정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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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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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