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3조 (모바일 앱의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운영성과 측정이 완료된 모바일 앱 중 성과가 저조한 앱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준에 따라 폐기, 보완대책 시행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앱에 대해서는 운영성과가 저조하여도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1. 국제협약 또는 법령에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2. 국민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국가 차원의 안보ㆍ치안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3. 국가경제의 심각한 손실이나 국민생활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4. 대국민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5.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6.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폐기가 곤란하다고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5조에 의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②모바일 대민서비스 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1.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서비스는 폐기2.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서비스는 폐기하거나,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방안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폐지 권고를 받은 서비스에 대하여는 성과측정 결과와 상관없이 폐기
③모바일 행정서비스 앱의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서비스는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하고,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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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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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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