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3조 (모바일 앱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운영성과 측정이 완료된 모바일 앱 중 성과가 저조한 앱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준에 따라 폐기, 보완대책 시행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앱에 대해서는 운영성과가 저조하여도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1. 국제협약 또는 법령에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2. 국민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국가 차원의 안보ㆍ치안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3. 국가경제의 심각한 손실이나 국민생활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4. 대국민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5.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6.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폐기가 곤란하다고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5조에 의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1.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서비스는 폐기2.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서비스는 폐기하거나,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방안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폐지 권고를 받은 서비스에 대하여는 성과측정 결과와 상관없이 폐기
모바일 행정서비스 앱의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서비스는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하고,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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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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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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