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7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2-19 · 시행 2025-12-19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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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배포제11조 등록 변경제12조 배포 중지ㆍ삭제제13조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제14조 통합관리자의 지정ㆍ운영제16조 모바일 행정전화제17조 요금제도제18조 서비스 방식제19조 모바일 도메인제2조 정의제20조 등록ㆍ배포제21조 개선ㆍ변경제22조 성과측정제23조 모바일 앱의 정비제24조 확인점검 및 이행점검제25조 성과측정 결과의 활용제26조 개발보안제27조 취약점 점검제28조 모바일 공통기반 운영제3조 적용범위제4조 기본원칙제5조 계획 수립 및 구축 시 준수사항제6조 등록제7조 검증제8조 검증 결과의 통보제9조 재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