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5조 (성과측정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앱 운영에 관한 성과측정 결과를 유지보수 예산 요구 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기관내 앱에 관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확인점검 및 이행점검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 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