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5조 (계획 수립 및 구축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모바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구축하여야 한다.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3. 전자정부 웹 사이트 품질관리 지침4.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6.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7.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8.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9.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10.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1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12.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 구축 대상 모바일 서비스의 타당성, 효과성,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이하 "중복성등"이라 한다)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2조에 따라 예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전자정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구축할 경우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2항의 중복성, 개발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련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행정기관등이 기 구축ㆍ운영 또는 구축예정인 서비스 등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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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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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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