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6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구축한 경우 서비스 개시 전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등록신청한 행정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모바일 행정서비스 정보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제2조제13호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된 모바일 행정서비스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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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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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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