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0조 (등록ㆍ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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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민간 앱스토어 등에 등록ㆍ배포 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등의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시 기능 검증을 실시하는 이동통신사 또는 제조사 등의 앱스토어를 반드시 1곳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민간 앱스토어 등에 등록ㆍ배포 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등의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시 기능 검증을 실시하는 이동통신사 또는 제조사 등의 앱스토어를 반드시 1곳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ㆍ배포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정보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제2조제13호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된 모바일 대민서비스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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