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7조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제5조 각 호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증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검증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검증 업무 처리 기준, 검증 항목, 검증 절차 등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