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7조 (취약점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해야 하며, 이 때 별표 1의 보안취약점을 필수 점검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운영 시, 관련 서버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점검해야 하며, 별표 2의 보안취약점을 필수 점검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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