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7조 (취약점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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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해야 하며, 이 때 별표 1의 보안취약점을 필수 점검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해야 하며, 이 때 별표 1의 보안취약점을 필수 점검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운영 시, 관련 서버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점검해야 하며, 별표 2의 보안취약점을 필수 점검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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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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