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부정행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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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라 검증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2. 변조: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검증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2. 변조: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7.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8. 기타 본부장이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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