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부정행위 검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 예비조사, 본조사, 재조사(필요시),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부장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본부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연구용역(공동연구)과제의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본부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본조사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만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아니한다. 단, 5년이 경과한 부정행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리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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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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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