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부정행위 검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 예비조사, 본조사, 재조사(필요시),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④연구용역(공동연구)과제의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본부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본조사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⑤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만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아니한다. 단, 5년이 경과한 부정행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리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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