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조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별도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한 연구개발과제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2. 부정행위에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3.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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