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조사대상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제2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조사대상자는 본부장에게 부정행위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부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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