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정행위 검증의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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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의 주체는 본부장이 되며, 연구용역(공동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주관(공동연구)기관 또는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게 검증의 책임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의 주체는 본부장이 되며, 연구용역(공동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주관(공동연구)기관 또는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게 검증의 책임이 있다.
②본부장은 연구용역(공동연구)과제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자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검증에 임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장에게 검증을 위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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