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조사대상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