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 활동의 전 범위에 적용한다.1.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하는 과제2.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내ㆍ외 타 기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공모 등을 통하여 수주한 외부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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