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조사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해당 조사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임하여야 한다.
③조사위원은 조사 중 또는 조사종료 이후에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가 아니면 절대 외부에 노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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