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대응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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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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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