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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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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