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입증을 위한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자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 시까지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사위원 명단을 알리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부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이 불가할 경우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해당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2. 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하거나 본부장이 부의한 사항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