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되,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⑤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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