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되,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