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연구정보 기록 및 관리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연구정보는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ㆍ보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노트 지침」에 따른다. 단, 연구용역(공동연구)과제 및 외부수탁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ㆍ보존은 해당 지원기관의 방침을 따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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