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단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6조제8항 및 제21조에 따른 보고서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