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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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단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단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6조제8항 및 제21조에 따른 보고서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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