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2조 (출장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와 이해관계인등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관이 출장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출장 확인 시 신고자와 이해관계인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조사관은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익심사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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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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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