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3조 (조사결과 통보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심사팀장은 이첩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조사결과의 요지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익심사팀장은 조사결과를 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요지를 통지하는 때에는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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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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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