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4의3조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보호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조치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추가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에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의 의견 제시를 의결한 경우 공익심사팀장은 의견 제시의 내용, 회신 기한,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공익심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할 수 있다.1.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14조에 따른 협조 요청2. 관계 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조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