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7조 (신고사항의 위원회 상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신고사항 등은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심사의견이 제16조제2항의 이첩인 신고사항 중 장기 5년 이상의 형의 대상이 되는 신고사항2.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신고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신고사항3. 그 밖에 공익신고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삭제>
③심사보호국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제6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도주, 행정처분 등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2.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처리가 필요한 사항3.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항
④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상정(상정 처리된 안건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1.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2.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관명과 기관의 주소3. 신고사항의 특수성으로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4.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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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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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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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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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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