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4의4조 (재조사ㆍ재수사 필요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심위원 및 분과위원장은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공익심사팀장은 제1항의 재조사ㆍ재수사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24조의3제3항 각 호의 협조 요청,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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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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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