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0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심사팀장은 이첩, 공공기관 송부, 종결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 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이첩ㆍ송부의 처리결과 통지 시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공익심사팀장은 이첩내용을 이첩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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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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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