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5조 (신고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접수 후에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공익신고 취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익심사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조사 중단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공익심사팀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