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4조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자료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위원회 직원의 파견ㆍ공동조사4. 각종 자문5. 그 밖에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
공익심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공익심사팀장은 관계 행정기관등과 공동조사시 피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의견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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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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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