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2조 (출장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와 이해관계인등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관이 출장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와 이해관계인등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관이 출장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출장 확인 시 신고자와 이해관계인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④조사관은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익심사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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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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