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7조 (출장 신고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위원회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기획과, 공익심사팀 또는 민원신고심사과 직원이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받은 공익심사팀장은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심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하고, 심사기획과장은 즉시 제5조제1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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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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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